■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후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과 특검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명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공판이라기보다는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곽 전 의원은 준비기일이니까 자기가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서 억울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호소를 하는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쟁점이 다소 복잡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재량으로 준비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정식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입증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증인들을 상호간에 부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비교적 절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고 무죄항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비교적 그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장황하게 본인의 입장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50억 클럽이라고 지목되는 대상자 중에 비교적 자금 흐름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자금 수령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반대로 내지 못하는 이상 좀 불리한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들까지도 재판정에 출석해서 이 재판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고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 나를 구속시킬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집어넣은 것들 중에서 공소장에는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 없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줬다든가 아니면 서초동 식당에서 만났고 이제 일이 잘 풀리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나한테 좀 주시오라고 돈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게 구속영제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 당시에 적시됐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밑에서 몇 째줄 이런 식으로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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